1. Prologue
(이 글은 블로그의 다른 글 "'KT가 친구를 사귀는 특이한 방법' 또는 '聲東擊西' - 규제게임의 틀에서 본 KT의 스마트TV 접속 차단"의 補論, 또는 Digression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글을 함께 읽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최근에 KT가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것을 계기로, 급증하는 인터넷 트래픽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신정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미 오래된 이슈이고, 특히 경제학자들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가격 책정이란 관점에서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Contents Provider)가 인터넷을 매개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서비스가 완결된다. 이처럼 하나의 플랫폼에 두 개의 상이한 집단이 접속하는 시장을 양면시장이라고 하는데, 두 이용자 집단 중에서 누가, 얼마나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근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양면시장 이론은 대체로 CP들이 인터넷 플랫폼 사용료를 적게 내는 것이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양면시장 이론은 CP들이 인터넷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논리로 활용되었고, “CP에 대한 요금부과 금지”와 같은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규제의 근거가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는 반면에 ISP(SKB, KT, LGU+ 및 케이블TV 사업자)의 수입은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누군가 인터넷망 구축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경제학 이론은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 그 첫째는 양면시장 이론을 활용하여, 이렇듯 트래픽이 급증하면 CP들도 이제는 돈을 내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즉, CP들이 인터넷망 투자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양면시장 이론에서 찾고 있다. 둘째 방향은 CP가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게 효율성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시작한다. 다만 정책적인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양면시장의 효율성 저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트래픽 비용을 CP들이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셋째 방향은 양면시장 이론을 망 중립성 규제 - CP에 대한 요금부과 금지 - 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그룹인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부터 양면시장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인터넷이라는 양면시장에서 CP들에게 돈을 받지 말도록 하는 망 중립성 규제가 설득력이 없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주장이 출발점도 같고 결론도 같은데 그 과정이 전혀 다르다. 즉, 세 가지 주장 모두 양면시장 이론이 중요한 논리의 출발점이다. 결론도 CP들이 이제는 인터넷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첫째는 양면시장 이론에 입각하여 CP들이 비용분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효율성 관점에서는 CP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게 여전히 옳지만,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여 CP들이 비용분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양면시장 이론은 옳은데, 양면시장 이론 어디에도 CP들에게 요금부과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망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용자 요금 인상은 대안으로 올리는 것조차 터부시되다 보니 CP들이 비용분담을 하는 대안을 찾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아마도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시장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새로운 이론인 양면시장 이론에 입각하여 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서비스에 대한 가격책정 이론은 양면시장 이론과 관계없이 지난 수 십 년간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양면시장 이론이 분명 추가적인 시사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인터넷 가격책정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건 무리인 듯싶다. 더구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출발한 제약조건이 크게 짓누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해결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2. 양면시장 이론과 인터넷 망 비용 분담
우선은 양면시장이 무엇인지, 양면시장에서는 각 이용자 그룹이 어떻게 비용 분담을 하는 게 옳은지 등을 따져보자.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은 서로 다른 두 타입의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시장을 말한다.(이상규(2010)) 이 때 한 쪽 집단의 규모는 상대방 집단이 이 플랫폼을 이용할 때 느끼는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신용카드 서비스를 생각하면 특정카드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소비자는 그 카드를 받는 가맹점의 수를 고려할 것이며, 반면 상인은 그 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수를 고려할 것이다. 즉, 특정카드의 플랫폼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가치는 상대편 이용자 집단의 규모에 의존한다. 이러한 양면시장의 특성을 교차(또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cross network externality)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외부성이 존재해야 양면시장으로 간주된다는 뜻은, 이 같은 외부성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당사자들 간의 거래에 의해서 내부화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Coase Theorem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
양면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료의 구조와 수준을 결정할 때는 양쪽 모두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일정 수준의 이용자(critical mass)를 형성하기 위해 양측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요금보조를 받는 쪽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거나 또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이 큰 쪽이 될 것이다. 이상규(2010)의 예에 따르면, dating club의 경우 일정한 규모의 남자와 여자를 확보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남성에게는 높은 가격, 여성에게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여성 한 명의 dating club 입장이 주는 외부효과가 남성 한 명의 외부효과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실제로 관찰되는 결과는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경제학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학문이다.)
인터넷에서 일반 이용자의 숫자는 CP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일반 이용자의 가입은 사실상 포화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CP들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이 더 크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즉, 가입비용을 낮추어 줌으로써 새로운 CP의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는 존재하지만 새로운 일반 이용자의 확대는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CP가 인터넷 이용료를 거의 또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구조는 사회후생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최근의 망 중립성 규제 논의에서 CP에 대한 이용요금 부과 금지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3. 트래픽 폭증에 대해 양면시장 이론은 어떤 해답을 주는가?
그러나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인터넷 구축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논의는 양면시장 이론을 적용하여 CP들의 비용부담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즉, 양면시장 이론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CP들에게 비용을 적게 또는 전혀 부담시키지 않았는데, 과거와 달리 인터넷 구축비용이 급증하였으므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의 이용요금(일반 이용자 및 CP)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총 비용부담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CP들이 일정한 정도 인터넷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같은 주장이 명시적으로 담긴 글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런 맥락에서 논지를 전개한 예는 많다. 예컨대 김희수(2011)는 CP에 대한 과금이 정당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Internet access is a two-sided market where the two sides consist of end-users and edge providers. ... In contrast to network operators suffering from a revenue-traffic decoupling, the recent upsurge of internet traffic directly translates into increased advertising revenue streams for edge providers. Then it sounds fair and natural for ISPs to ask that edge providers share the traffic burden...."
김형찬(2011)도 “Optimal pricing should be based on the two-sidedness of the market. Constraints on one side may bring inefficiency."라고 언급하면서 CP들에게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최적(optimal)" 요금구조를 찾아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용규(2012)의 기고문을 보자. “인터넷은 양면시장으로서 콘텐츠 쪽의 인터넷 접속료를 없애고 요금은 가입자로부터 받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트래픽의 증가가 인터넷 네트웍에 큰 부담을 주다보니 인터넷 제공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한 과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글들은 모두 양면시장에서 자신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다. 그리고 양면시장 이론의 framework에서 어떤 요금구조가 효율적인 것인지 찾으려고 고민하면서, CP들에 대한 과금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 주장은, 양면시장 이론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긴 하지만, 다른 요인을 감안할 때 CP들에게 인터넷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2012)의 글을 인용해 보자.
“일반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비용의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양면시장 효율성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정책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 일반 이용자가 비대칭적으로 비용을 부담함에 따른 이용자 이익의 보호 문제와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능성은 그동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향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 트래픽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요금제의 변화와 CP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한데, 효율적 망 사용의 유인을 제공하면서도 이용자의 부담 증대와 양면 시장적 효율성의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통신망 투자 및 관리비용을 조달한다는 제약조건(budget constraint) 하에서 양면 시장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경제학 문제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주장 하에서는 CP들에 대한 요금부과와 양면시장 이론은 공존(mutually compatible)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장도 양면시장 이론이 CP들에게 차별적인 인터넷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양면시장 이론에 따르면, CP에게 요금부과를 금지하는 망 중립성 규제가 반드시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즉, CP에 대한 요금부과 여부나 요금 구조 및 수준은 ISP가 결정할 영역이지, 규제를 통해 강제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 주장을 연장하면, ISP들이 CP들에게 요금부과를 함으로써 통신망 구축 및 관리비용을 회수하면서도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승은 외(2012)의 견해를 들어보자.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사전적인 규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임을 지적하면서...
경제학 분석들은 양면시장 이론을 적용하여 일부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변수들에 의해 결과가 바뀐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망 중립성에 대한 경제학 분석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의 시사점을 일반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용규 외(2012), 이명호 외(2012) 또한 몇 편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후, CP들에게 요금부과를 금지하는 망 중립성 규제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모형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한다. 즉, 망 중립성 규제의 효과에 대해 양면시장 이론이 하나의 결론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애매함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유명한 경제학자로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Stigler는 “아마도 경제학은 정반대의 주장을 한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
이처럼 모두 양면시장 이론을 근거로 하면서도 전혀 다른 주장을 펴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른 것은, 양면시장 이론만으로 인터넷 가격책정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통신시장은 독점시대부터 요금규제가 가장 중요한 규제정책 이슈였으며 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후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공정경쟁 관점에서 도매요금(접속료)과 소매요금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이 대두되었고 지난 수 십 년간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발전이 있었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4. 060 음성전화 서비스: 굳이 양면시장 이론이 필요 없는 사례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자. 요새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한 때 오늘의 운세 같은 060 음성정보 서비스가 활발했다. 060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일반 전화요금을 내고 060으로 시작되는 CP의 전화번호를 걸고 또 CP들이 부과하는 정보이용료를 냈다. 이 정보이용료는 편의상 전화사업자(SKB, KT)가 대신 과금(billing)하여 CP들에게 전해 준다. (물론 060 CP들은, 전화료는 내지 않지만 자신들의 회선에 대해 매달 기본료에 해당하는 가입비(access fee)는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060 서비스는 앞에서 언급한 양면시장에 잘 맞는 서비스이다. 060 서비스 플랫폼의 양쪽에 각각 이용자와 CP가 있다. 그리고 CP에게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060 서비스 플랫폼의 가치가 커지는 것이며, 이용자에게도 CP 숫자의 증가는 선택의 폭을 확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데 양면시장 이론이 등장하기 전부터 060 CP들은 전화요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그 바탕에 양면시장 이론이 깔려 있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 왔던 것이고, 이제야 양면시장 이론으로 060 CP들이 전화요금을 안 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앞에서 말했듯이 경제학자들은 이미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우리에게 익숙하게도, 원래 그 전부터 통신 서비스는 발신자가 요금을 내는 구조에서 출발하였다. 다만 이 경우엔 060 CP라는 특수한 착신자가 있을 뿐이다. 즉, 발신 트래픽을 일으킨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미 오래 전에 확립된 통신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과금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통신 서비스의 가격책정에 관한 많은 책과 논문들이 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조금 오래되긴 했어도 Wenders(1987)와 Kahn and Shew(1987)가 잘 정리된 글이다.)
물론 양면시장 이론의 핵심인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이 060 서비스에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060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플랫폼에 가입할 필요는 없고 일반전화 서비스에만 가입하면 된다. 그런데 이용자들의 전화 서비스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060 CP의 숫자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1987년에 일가구 일전화가 구현될 정도로 진작에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060 CP 입장에서도 전화 가입자 숫자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따라서 060 CP가 전화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양면시장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무리이다.
이처럼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 직접이건, 간접(교차)이건 - 무시할 수준이지만, 도리어 통화 외부효과(call externality) 존재 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 일반적으로 지인 관계에 있는 통화에서는 소위 통화 외부효과가 있다. 즉, 내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 내 친구의 효용도 증가하는데 나는 나의 효용과 통화요금만을 비교하여 전화를 걸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물론 친구가 기뻐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화를 걸기로 한 측면도 있지만, 그건 이미 친구를 기쁘게 했다는 내 즐거움이 된다. 경제학은 사람이 모두 자신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소위 합리성의 가정(rationality assumption)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 등 몇 나라 이동전화의 경우처럼 수신자도 요금을 내게 하는 방법이다. (또 친구 사이에는 서로 통화를 주고받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외부효과가 내재화된다.) 이처럼 통화 외부효과가 있다면 전화를 받는 사람도 요금을 낼 근거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CP들이 내 전화를 받으면 행복해지는가? 그렇다! 하지만 일반 상점 주인들도 내가 방문하면 행복해진다. 왜? 내가 물건을 사니까. 즉, 그의 행복은 내 전화나 방문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물건을 팔게 되어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방문여부, 구매여부를 결정할 때 판매자가 행복해하는지 여부는 고려되어야 할 외부효과가 아니다. 요약하면 과거의 통신서비스 시장 구조와 지금의 인터넷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고, 이용자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것인지의 의사결정과 자신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것인지의 의사결정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랬을 때 이용자의 CP 사이트 방문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CP들에게 외부효과(call/usage externality)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냥 이용자는 자신의 효용과 자신의 비용을 비교해서 의사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 외부효과가 없기 때문에 착신자에게 과금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다. (1) 060 서비스가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교차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매우 작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060 CP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 그보다는, 일반 통화와는 달리 통화 외부효과가 없기 때문에 착신자(060 CP)가 통화료를 부담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3) 보다 근본적으로 트래픽을 일으키면 그만큼 비용이 증대되므로 그 트래픽을 일으킨 사람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전통적인 가격책정 이론이 가장 설명력이 있다.
5. Access vs. Usage: 인터넷 서비스는 가입과 이용으로 구분된다
통신망을 비롯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접속(가입, access)과 이용(usage)으로 나누어져 있다. Dating club의 예에서도 클럽 입장과 실제 dat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개의 개별 서비스는 각각의 효용과 비용이 별도로 존재한다.
현재의 인터넷 구조를 보면, CP도 접속(가입)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내고 있다. 즉, 자신의 서버를 인터넷 백본망에 연결하기 위해 서버에서 인터넷 접속노드까지 전용회선 요금을 통신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이를 흔히 가입자망 요금이라고 한다. 한편 일반 이용자는 정액제 요금을 통해서 자신의 가입자망(access network) 요금을 내고, 더 나아가 인터넷 백본망(backbone network)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원론적으로는 액세스 망은 트래픽의 변화와 관계없이 특정 가입자와 백본망을 연결시켜주는 NTS(non-traffic sensitive) 망이고, 백본망은 그 규모가 트래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TS(traffic sensitive) 망이다. 물론 액세스 망도 트래픽이 늘면 증설이 일어나는 등 변화를 겪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TS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액세스 망의 구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트래픽의 양이 변화한다고 해서 그 액세스 망의 비용이 늘거나 줄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NTS 망이다. 즉, 특정 시점에서의 망 구조를 전제로 할 때, TS 망과 NTS 망은 나뉘어져 있고, 따라서 트래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요소(TS 비용)와 트래픽의 변화와는 무관한 비용요소(NTS 비용)로 나눌 수 있다.
비용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인터넷은 양쪽 이용자 모두가 정액제를 통해서 가입(access) 비용뿐 아니라 이용(usage) 비용까지를 커버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TS 비용과 NTS 비용 모두가 정액제를 통해서 조달되고 있다. CP의 경우 NTS 비용만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서버에 연결하는 전용회선 규모를 결정할 때 자신의 서버에 몰려 올 트래픽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CP들이 백본망의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트래픽 량을 감안한 가입자 망 비용은 부담하고 있다. 한편 이용자들은 자신의 가입자망과 함께 거의 전적으로 TS 비용에 해당하는 인터넷 백본망 비용을 정액제로 부담하고 있다.
6. (Direct & Cross) Network Externality는 가입비용(Access Fee)의 보조를 정당화 한다
앞에서 언급한 교차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용자 입장에서 CP가 많이 있다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권이라는 option이 많은 효용을 준다. 따라서 이 효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정액 형태의 가입비용(access fee)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물론 이 효용은 정보를 실제로 사용할 때의 효용과는 다른 것이다. 이처럼 CP의 숫자는 이용자의 효용에 영향을 주는데, CP가 자신의 시장 진입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외부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한다. 즉 자신이 가입하여 정보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입비용+정보 생산비용"만큼의 매출액이 나오는지만 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CP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효용(option의 value)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익은 “매출액+증가하는 option value”로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교차(간접) 네트워크 외부효과(cross network externality)라고 한다. 이 교차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클수록 CP의 접속(access) 비용을 낮추어주고 이를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양면시장 이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에서 말했듯이, CP들은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한 전용회선은 이미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외부효과는 양면시장이 아닌 단면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전화망을 생각해 보자. 신규 가입자가 전화망에 가입하면 그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통화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편익도 증대된다. 이를 (직접) 네트워크 외부효과라고 부른다. 이처럼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한 가입자가 전화망에 가입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전체의 편익이 개인의 편익보다 크게 되는데, 개인은 자기 자신의 편익과 비용만을 비교하여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만 전화망에 가입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외부성이 존재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화망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 보조금은 곧 낮은 수준의 가입비용(access fee)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양면시장이건 단면시장이건 네트워크 특성을 가진 경우에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나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같은 쪽 가입자의 규모이면 직접 외부효과, 상대방 쪽 가입자의 규모이면 교차 외부효과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네트워크 외부효과 관점에서는 해당 플랫폼의 가입자 숫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월 기본료(가입비)를 보조, 면제해 주는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
7. 그러나 망 이용(Usage/Call) 대가는 양면시장 이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보조를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정보이용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연결(access)이 가져다주는 효용과 관련된 것이지, 실제 정보이용 또는 통화(usage)에서 발생하는 효용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용자와 CP 모두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은 네트워크의 가입과는 별개의 결정이다. 이제 어떤 이용자가 실제로 하나의 콘텐츠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만큼 네트워크에는 트래픽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TS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는 네트워크 가입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양면시장 또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효과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물론 현재의 인터넷 상황은 양쪽 이용자 모두가 정액제를 통해서 가입(access) 비용뿐 아니라 이용(usage) 비용까지를 커버하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은 표면적으로 가입과 이용이 구분되기 어렵고, NTS(access) 비용과 TS(usage) 비용 또한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처럼 정액제 요금 구조 하에서는, 양면시장 이론이 이용자 정액제 요금이 모든 인터넷 백본망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정액제 요금구조가 지속가능(sustainable)하지 않을 때 요금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한 부담을 누가해야 하는지를 답하는 데는 양면시장 이론이 별 역할이 없다.
8. Traffic Causality & Cost Causality
그럼 이제 누가 트래픽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를 생각해 보자. 물론 각자가 가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인터넷 연결은 확보한 상태에서 TS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인터넷 플랫폼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이용자, 다른 한쪽에는 CP가 있다. CP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거나 사고 싶은 유인을 가진 것이 이용자이고 CP는 이를 보여주거나 팔고 싶은 유인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어느 이용자도 CP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 CP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팔지 못한다. 그런데 이용자가 어떤 CP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보거나 사기로 했다면, 결과적으로 이때 발생되는 트래픽이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CP가 아니라 이용자이다. 따라서 TS 비용을 실제로 일으킬 것인지 의사결정 한 것은 이용자이고, 이용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효용과 “정보구매비용+TS비용”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반복하건대, 트래픽을 유발하여서 결국 TS 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이용자이지, CP가 아니다. 이용자들이 자신이 유발한 트래픽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구조이다. (이처럼 양면시장 이론이 아닌 기존 이론을 따르더라도 인터넷 백본망 비용은 CP가 아니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많은 글에서 CP들이 트래픽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 시외전화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었을 때의 접속료 논쟁을 상기시킨다. 시외전화 사업자는 시내전화망에 접속하여야 서비스가 완결되므로 시내전화망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내전화망은 가입자망(access)과 시내전화 교환망으로 나뉘는데, 가입자망은 NTS, 시내전화 교환망은 TS 설비이다. 즉, 가입자망 부분은 시내전화나 시외전화를 얼마나 걸건 상관없이 거기에 설치되어야 하는 설비이므로 NTS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비용은 월 기본료라는 형태의 정액제로 회수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시내통화 서비스는 시내전화 교환망에 해당하는 TS 비용, 시외통화 서비스는 “시내전화 교환망+시외전화망”에 해당하는 TS 비용만을 회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월 기본료가 급격하게 상승해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는 현재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기 때문에 인터넷 정액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로 회수해야 할 NTS 비용의 일부를 시외전화사업자가 접속료라는 형태로 내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 이러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외전화사업자가 시내 가입자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시내 가입자망은 시외전화 사업자가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거기 있었고, 가입자가 자신의 시외통화를 완결하기 위해 자신의 가입자망을 사용한 것뿐이다. (접속료와 관련된 긴 논쟁에 관심이 있다면 조 신 외(1991)를 참조할 것.)
지금까지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용자의 요금구조는 기본료(access)와 이용요금(traffic, usage)으로 나뉘어져야 하고, 따라서 정액제는 비효율적이다. 물론 (1) 트래픽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2) 트래픽을 측정하고 이를 별도로 과금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 정액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터넷 트래픽이 감당할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인터넷 망의 특성상 접속에 대해서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peering이나 다른 망들을 통해서 전송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통제와 측정이 어렵다.) (3)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도 정액제가 주는 심리적인 편안함이 있다. (이는 트래픽 측정에 따른 거래비용의 일부이다.) (4)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종량제에 의존하면 정보이용 축소, CP 퇴출, 인터넷망 전체의 매력도 감소(즉, option value 감소), 인터넷 가입 축소 and/or 정보이용 축소의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정액제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그 이용자가 낸 현 수준의 정액제 요금이 트래픽 요금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망 유지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양면시장 이론이 활용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굳이 양면시장 이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트래픽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더 이상 현 수준의 정액제 요금이 투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따지는 데는 양면시장 이론이 쓸모가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양면시장의 논리는 가입비용의 분담문제 만에 해당되지, 이용비용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본다면, 인터넷 트래픽 비용은 어떤 형태로건 이용자가 내는 인터넷 요금에 종량제 요소 도입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일이다.
9. Epilogue -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가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은 경제학자로서는 참기 힘들다. 인터넷 트래픽 폭증과 이에 따른 투자비용 문제가 대두될 것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용자 요금을 건드리는 것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CP들이 인터넷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끌어내려고 노력한 것은, 정치적으로 얽힌 상황을 경제적인 논리로 타결해 보고자 하는 경제학자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에 대두된 양면시장 논리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효율적인 요금구조에 대한 결론을 끌어내지 못하였다. 아무리 보아도 효율성을 보장하는 답은 이용자에게 종량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인터넷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논리로 정치적인 이슈까지 해결하려는 것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즉, 정치적인 제약이 있다는 걸 감안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경제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차라리 이용자 요금 인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정치적인 제약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일단 제약이 없다면 경제학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한 후에, 정치적인 제약으로 왜곡이 생긴 부분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즉, 이용자 종량제 인터넷 요금이 정답인데 이를 정치적인 이유로 막는다면, 다른 대안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찾아 줄 것을 정치적인 압력을 넣는 그룹과 의사결정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 논리로,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 논리로 푸는 것이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또는 아주 뻔뻔하게 경제 논리를 왜곡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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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2012), 스마트 시대의 망 중립성, 서울경제, 2012. 2. 21
김용규·안형택(2012), 망 중립성에 관한 문헌연구,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2권 1호, 2012. 2
김형찬(2011), Paving the Road To a Smarter World,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1. 11
김희수(2011), Net Neutrality: An ISP's Perspective,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1. 11
이명호·강유리(2012), 망 중립성 정책 논의의 일고찰,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2권 1호,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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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문동수·김형찬(2012), 스마트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방안: 정책적 시사점,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2권 1호, 2012. 2
조 신·정태철(1991), 통신사업 구조변화와 접속료 체계 정립, 통신개발연구원, 연구보고 91-06
Kahn, A. and W. Shew(1987), Current Issues in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Pricing, Yale Journal on Regulation
Wenders, J.(1987), The Economics of Telecommunications, Ballinger
■ 관련블로그: "'KT가 친구를 사귀는 특이한 방법' 또는 '聲東擊西-규제게임 틀에서 본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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